고금리 DSR은 2024년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이제는 연소득을 따지고 대출 총액 40% 이내에서만 대출할 예정이며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2024년 확대 시행 예정
LTV(과거) > DTI (총부채상환비율)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는 담보인정비율
LTV는 담보인정비율의 약자입니다. 집 담보를 보고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면 LTV로 계산하면 70% 대출을 하면 7억까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개의치 않았었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예전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총부채상환비율의 약자입니다.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해 주며 주택담보대출 원그림에 기존 다른 대출 이자를 더하면 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로써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다른 대출 원리금에 이자를 곱한 것을 연소득으로 나눈 퍼센티지입니다.
즉,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다른 대출 원금*이자 / 연소득 *100%
DSR은 40% 제한
DSR은 40% 제한을 받아 40%까지 할인해 줍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40%)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6% 이상 고금리였기에 고금리를 적용하여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금리를 적용한 DSR
고금리를 적용한 DSR은 2024년 2월 1단계로 주택담보대출만 적용할 것이고 2024년 6월에는 2단계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며, 3단계는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